2018년 주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 2건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대안반영 대체상정건이 국회 본회에서 가결(2018.12.8), 공포(12.31)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1.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산 또는 수입 중단 등의 사유로 환입된 주류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나.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함(안 제40조 및 제40조의2 신설).
다.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세 보전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몰취(沒取)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안 제48조의2·제56조 신설).
라.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함(안 제52조제3항 신설).
2. 부대의견
정부는 맥주의 종량세 전환을 포함하여 전체 주류의 종량세 전환방안을 연구용역이 마무리 된 뒤에 2019년 4월까지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소주·전통주·막걸리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추진상황
* 정부이송 : 2018년 12월 21일
* 현상태 : 2018년 12월 31일 공포
* 시행 : 2019년 1월 1일
5. <참고> : 원안2건(대안반영에 따라 폐기)
*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 주세법일부개정법률안(제12524호)
- (제52조제3항) 세무공무원 권한남용 금지 규정 신설
* 정부(기획재정부) : 주세법일부개정법률안(제15216호)
- (제34조) 환급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제40조) 주세보전명령
- 기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