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가. 제안자 :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외 9인
나. 제안일 : 2018.12.7
2. 제안이유
- 담배갑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