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류산업협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의 종류와 도수에 관해서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음식업자가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주류의 종류와 도수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2. 생맥주 등 소분 재포장 판매 가능 여부
☞ 국세청은 2019년 7월 9일부터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일반음식업자가 생맥주 등을 소분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야 합니다. 소분한 맥주에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하여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가공・조작에 해당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의 가격 규정에 관해서
☞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할 경우 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4.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 기준에 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은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 15-0…53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에서 맥주 소분판매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