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류산업협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술의 알코올 도수(농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3가지 방식(아래 링크 참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프랑스 사람인 Gay Lussac이 고안한 방법인 ‘일정한 물의 양에 함유된 알코올의 농도의 비중( Percent by Volume) ’을 알코올 도수의 표기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알코올 분은 섭씨온도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 중에 에틸알코올이 함유된 용량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주세법도 이 기준에 따라 알코올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2항).
질의하신 내용대로 알코올 5도(%)라 함은 전체 용량 중 에틸알코올의 함량이 5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용매, 용질의 관점에서 보면 현행 주세법상의 알코올분은 용매와 용질의 비중이 아닌 전체 용해물 중 용질의 비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224879#0000
2. 술의 알코올 농도 및 도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84693&cid=48182&categoryId=48182
3. 주류분석규정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00372#AJ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