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류를 제조(생산), 유통(수입, 수출, 도매), 판매(소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주류는 국가에 신고 및 관리되는 주류(recorded)이며 이를 정당한 거래로 구입하여
판매의 목적이 아닌 음용의 목적으로 유리 용기등에 소분하여 지인에게 주는 것은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제조면허없이 생산(밀주), 밀수, 밀반입(미신고) 등 음성경로로 입수한 주류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처벌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구하기 힘든 주류를 바이알등과 같은 작은 용기에 소분하여 지인들(동호회 등)에게 맛보라고 나눠주는건 불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