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주류산업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류는 방문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달주문을 요청할 시에는 총주문액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음식에 부수한 주류의 배달주문이 가능합니다.
한편, 과태료 규정은 주류면허의 유형과 거래방식 등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의
[별표 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 관련 과태료 양정기준 (제7조제1항 관련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주류의 통신판매는 전통주(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해 허용되고 있습니다.
주류는 종류별로 제조면허를 받고 국세청에서 제조방법을 승인을 받아 제조, 출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및 제조방법의 승인없이 임의로 주류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불법 및 부정주류의 제조, 판매 관련 행위는 지방 국세청 또는 지역세무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원글 내용 ====================
1. 칵테일 등을 배달 어플로 방문판매는 가능하지만 배달은 불가하다는게 맞나요?
그리고 방문 판매가 가능 하다면 섞어서 판매하거나 소분해서 판매 하거나 상관 없는건지요
만약 어길시 벌금 등이 얼마인가요
2. 칵테일 등 온라인 사이트 개설하여 판매나 네이버 스토어 등 판매도 불법인가요?
쉐이킷(shakit)이라는 사이트에서 전통주를 이용한 칵테일을 판매하고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 주류판매는 지정된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한데 말이죠
그런데 판매가 가능하다면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