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업장에서 주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소매업 면허취득 또는
식약처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국세청 판매업 면허 발급으로 갈음).
주류는 영업허가(또는 판매면허)를 받은 곳에서만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판매장소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주류 칵테일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참고 :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주세사무처리규정' 확인)
감사합니다.
<참고>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A3%BC%EC%84%B8%EC%82%AC%EB%AC%B4%EC%B2%98%EB%A6%AC%EA%B7%9C%EC%A0%95#liBgcolor0
===================== 원글 내용 ====================
영업장을 내고 영업장에서 고객들의 주문을 받아 칵테일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것도 불법 대상인지,
그리고 파티룸같은데를 고객이 잡고 제가 그 공간으로 가서 칵테일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