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9-150호, 2019.12.30) 고시전문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고시)일→시행일) | 주요 공포(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등 |
고시 제2019-150호 (‘19.12.30 → ’19.12.30) | 가. 식중독균 중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 개정 나. 젤리의 제조가공 기준 개정 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 개정 라.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개정 및 신설 마. 식품접객업소 조리기준 개정 바.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개정 사. 식품원료 목록 정비 아.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자.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 차. 일반시험법 개정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및 제8.7.3.1.7, 제8.7.3.1.8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