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 10인은 '주세법 제10조제2항'의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의 제한사유의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권한을 2013년 민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는 취지로 2018년 8월 29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